2025-02-11
(2025년 2월 11일, 조선비즈 보도)
법원이 영풍(412,500원 ▲ 7,500 1.85%)이 신청한 고려아연(789,000원 ▲ 29,000 3.82%)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한 이번 임시 주총 소집 건은 영풍이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것이다.
고려아연이 이날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영풍)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총결의의 결의 방법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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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영풍이 지난달 31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풍·MBK 측은 지난달 임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계열사 등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를 만들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무효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기사 전문: 법원, 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신청 기각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