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정당성 재확인 ‘콜옵션 계약’ 영풍 주주가치 훼손 의혹 규명 진전되나
- 재판부, 장형진 영풍 고문 즉시항고 기각...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적법성 인정 - 법원 “공시 내용으로 콜옵션 구체적 행사조건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키 어려워” - 재판부 “계약서 제출거부, 주주평등원칙 어긋나는 차별적 행위”…정당한 감시권한 인정 KZ정밀(케이젯정밀)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