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MTN, 2025년 4월 10일 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검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 절차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필요한 절차를 검찰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고발은 이달 중에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뭐가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고 이달 중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회생 신청 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함용일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MBK가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신청했는지 등과 관련해서 해명과 다른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는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데 하나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과 기업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이라며 “주주보호 원칙 배임죄 축소 및 적용 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기사 전문: 이복현 “MBK 관련 검찰·증선위 소통…이달 중 징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