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아시아경제, 2025년 6월 27일 보도)
법무법인 로백스 27일 중앙지검에 고소·고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이동열)는 27일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및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롯데카드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번 고발장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지난 3월 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발행된 ABSTB 3419억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20억원 등 총 5579억원 상당이 전액 미상환됐다.
로백스 측은 만기일에 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부도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2011년 LIG건설, 2013년 동양그룹 사건 등에서 확립됐다고 보고 있다. 향후 피해자가 다수 추가되면 공동소송을 통해 MBK, 홈플러스, 롯데카드 및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고발은 기존 고발과 달리 2000억원 상당의 CP 피해를 집중해서 다뤘다. 또한 홈플러스의 결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급격히 확대해준 롯데카드도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 기사 전문: 김병주 MBK 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배임 혐의 檢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