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중독으로 4명 사상’ 전 영풍 대표·석포제련소장 1심서 유죄

2025-11-05

(경기일보, 2025년 11월 5일 보도)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로 지적받는 원청기업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의 유죄를 인정하며 “법령상 안전보건 조직을 갖추고 유해물질 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밀폐 설비에서 유해물질 누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 사망한 노동자의 체내에서는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비소(2ppm)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부터 방독마스크 미착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도 방진마스크만 지급했다”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의 예방 노력을 기울인 점,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작업이 복합된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 전문: ‘비소 중독으로 4명 사상’ 전 영풍 대표·석포제련소장 1심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