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주주제안-유미개발㈜)

2024-12-29

제 1-1호 안건에 대한 고려아연의 입장: 찬성

–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주주제안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 목표 중 하나인 소수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주주제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1. 집중투표제란?

–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갖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명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당선자 결정은 최다표를 얻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합니다.

 

2. 집중 투표제의 목적

–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합니다.

– 최근 소액주주들 및 시장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3. 주주제안

– 현재 고려아연 정관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를 예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바,

– 유미개발㈜이 주주제안으로 1) 정관변경을 통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상정 요구), 2) 주주제안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집중투표제 도입하는 정관변경을 조건으로 한 집중투표 청구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