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이사회 비대화에 따른 경영활동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2024-12-29

제 1-2호 안건에 대한 고려아연의 입장: 찬성

이사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개별 이사의 영향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 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은 각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사 수 상한 제한을 권고하고 있으며,

– 글로벌 의결권 자문 기관 (Glass Lewis)은 이사회 규모를 20명 미만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이사 수 제한에 관한 정관 개정(안)

– 현재 :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변경(案) : 이사는 3인 이상 19인 이하로 한다.

 

2. 제안 목적

– MBK&영풍은 1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며 사실상 이사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나치게 비대화될 경우 이사의 책임과 권한이 약화되고 이사회의 심의기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기존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MBK·영풍 측이 추천한 14명의 이사 후보와 고려아연이 추천한 7명의 이사 후보가 추가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 규모가 총 34명까지 늘어나며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이사 1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가장 보편적이나 이사의 수가 많을 수록 이사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7~9인 규모의 이사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 평균 13인(Egon Zehnder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Global Study)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