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주제안_MBK&영풍)

2024-12-29

제 1-3호 안건에 대한 고려아연의 입장: 찬성

집행임원제도는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집행임원으로서의 책임 강화 가능하고,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해 이사회의 효율성과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MBK&YP의 주주제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