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제 1-3호 안건에 대한 고려아연의 입장: 찬성
집행임원제도는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집행임원으로서의 책임 강화 가능하고,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해 이사회의 효율성과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MBK&YP의 주주제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