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법원이 허가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2차 ‘재탕’ 가처분 이기고 완수 의결권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M&A 막아낼 것 |
-재탕 2차 가처분 성실히 임해 승리할 것이라 확신
-공개매수 완수 후 의결권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M&A 저지할 것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
-배임 주장 등 1차 가처분 모두 기각…상대가 주장하는 임의적립금 자사주 공개매수에 안 써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는 10월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법적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저희 고려아연은 2차 가처분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또한 MBK-영풍의 공개매수 이후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알 수없는 출처의 풍문 등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트려왔지만, 지금껏 보시듯 의도된 왜곡은 항상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나 왔습니다.
저희 고려아연은 오늘(18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성실하고 논리적이며, 법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또 다시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 측이 2차 가처분에서 주장하는 내용 거의 전부는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입니다.
1차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채권자(영풍)는 이 사건 공개매수기간 중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결정) |
또한 MBK-영풍은 이번 2차 가처분에서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저희는 다시한번 상대 측에 경고합니다.
법원의 판단 전에 온갖 시장교란성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또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M&A를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려아연의 노력과 의지를 믿고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