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배임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2024-10-04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영풍과 MBK측 오만 어디까지…”가처분 재판부 우롱하는 것”

-법원, 배임가능성 일축…가처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 가능성 주장한 영풍 의견 모두 배척해

-법원, 회사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영풍 측 주장 역시 배척

법원, 영풍 측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 이유 없으므로” 즉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기각

 

다음은 가처분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판결문 인용)

다) 채권자(영풍)은 이 사건 공개매수기간 중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 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스스로도 이 사건 공개매수의 매수가격을 660,000으로 제시하였다가 이를 750,000으로 상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배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문 인용)

라)아울러 채권자(영풍)은 이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영풍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했습니다.

 

(판결문 인용)

라)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고 영풍측이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판결문에서

채권자(영풍)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고려아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는 영풍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판결입니다.

 

(판결문 인용)

  1.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처분 재판부, 영풍 측이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시킴

 

 

고려아연 당사의 입장)

최근 법원의 가처분 재판 결과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영풍과 MBK측은 허위사실과 거짓 왜곡으로 마치 법적리스크가 남아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재탕했습니다. 또한 언론과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거짓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또한 인위적으로 유포시키며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시세조정성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와 주주분들은 이런 거짓선동과 왜곡, 특히 영풍과 MBK가 활용하는 특정유포 방식을 통한 허위사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모든 주주들이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주친화적이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