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머니 S, 2024년 12월 24일)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합법이며 적법 “다른 기업들의 선례도 충분”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정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유효하더라도,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해당 주주(유미개발)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고,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변경된 정관에 따른 주주제안을 사전에 하는 것(정지 조건부 주주제안)도 가능하다고 본다. 주총에서 정관이 변경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4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주총 안건 상정과 관련해 MBK·영풍이 제기한 사항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이와 관련해 다수의 선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