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적법…선례도 충분”

2024-12-24

(비즈워치, 2024년 12월 24일)

 

MBK·영풍 “법적 하자” 주장에 반박 나서
“정관변경 안건, 가결 즉시 효력 발생해”
“선례 비춰볼 때 유미개발 주주제안 적법”

 

고려아연이 “조건부 집중투표제 도입은 적법하며 다른 사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내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래픽=비즈워치

 

고려아연은 이사회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주주인 유미개발이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는 점,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 기사 전문: 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적법…선례도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