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

2024-11-21

[2024년 11월 21일, 연합뉴스 보도]

고려아연이 지난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1.36% 저가 매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천366주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 전문: 고려아연, MBK·영풍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연합뉴스, ’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