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영풍 ‘불공정거래 행위’ 검찰에 수사 의뢰

2025-01-09

(머니S, 2025년 1월 9일)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상당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영풍·MBK가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 대량 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단계에서 일정한 패턴을 확인하고,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어 해당 사안을 검찰에 이첩했다.

 

영풍·MBK측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월14일 고려아연의 주가는 대량 매도가 몇 차례 이어지면서 하락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와 제176조 2항, 3항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넘어간 또 다른 의혹은 MBK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한 혐의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이차전지·친환경·재활용 등 고려아연의 신사업 분야)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대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았다.

(중략)

금감원의 조사과정에서 MBK 측의 설명과 달리 관련 정보를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권 인수업무를 맡는 부서와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 간에 차이니즈 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저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 중국 렌터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 시추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기사 전문: 금감원, MBK·영풍 ‘불공정거래 행위’ 검찰에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