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매일경제, 2025년 1월 5일)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일반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이익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일반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할 만한 약속을 많이 하기 마련이다. 지난가을부터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건도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사모펀드 측이나 경영권을 지키려는 현 경영진 모두 소액주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공약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그러한 안건들 중 최근 많은 이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집중투표제 도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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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인한 경영권 분쟁은 그 인수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 모두 속마음이야 어떻든 일반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정책을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그러한 약속 중 상당수가 실현됐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구두로 제시하는 공약들이 다 시행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지배구조 장치를 정관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정관에 그러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명문화된다면 소수주주의 관점에서나, 회사 지배구조 제도의 관점에서나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건에서 현 경영진 또는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측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도입하기 위한 주주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 속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 장치로서의 집중투표제의 의의와 취지를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은 회사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환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 기사 전문: [기고] 소수주주 보호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환영한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