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주민대책위, 영풍 장형진 고문 형사고발…’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도 요구

2025-08-27

(스포츠동아, 2025년 8월 27일 보도)

 

석포제련소. 뉴시스

석포제련소. 뉴시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검찰에 장 고문 고발…민변, 소송대리인 참여
고발장에 공공수역 오염,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 포함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 함께 요구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두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자가 단 한 차례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7일 오후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전 대표이사)을 고발했다. 주민대책위는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인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돼 왔다”며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담겼다. 아울러 비소, 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구했다.

민변 소송대리인단은 “법원이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이미 인정했음에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실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법 공백이 반복됐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 총수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전문: 낙동강 주민대책위, 영풍 장형진 고문 형사고발…’폐기물 불법 매립’ 수사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