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백스, MBK·홈플러스 경영진 상대 집단소송 추진

2025-06-10

(아시아경제, 2025년 6월 10일 보도)

 

금융·특수수사통 모인 법무법인 로백스 주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단기사채 발행 위법적”
소송 참가인 확대…금융기관도 소송 대상 가능성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홈플러스의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조만간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로백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등이 소속된 금융 사건 특화 로펌이다.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30여명의 피해자들과 1차적으로 면담을 끝냈는데 피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피해 구제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 소송참가인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로백스 측이 지적하는 핵심은 홈플러스의 단기사채 발행 과정이 위법적이거나 무리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이 짙다는 점이다. 로백스 측은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로 현금 유동성 부족을 겪던 홈플러스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유동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홈플러스는 거래처에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초단기 카드 외상’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 같은 ‘외상채권’ 방식이 카드사와 특수목적법인(SPC), 증권사 등을 돌고 돌아 거치면서 ‘연 6~7% 고수익 채권’으로 판매됐다는 것이다. 짧은 만기와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채권은 저금리 상황을 업고 절찬리에 판매됐다.

문제는 지난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면서 본격화됐다고 로백스 측은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이로 인해 유동화된 홈플러스의 단기사채(3월4일 기준 4618억원)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고 로백스 측은 말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섰고, 피해를 봤다는 것이 로백스와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는 “홈플러스 측이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용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심이 짙다”며 “2011년 LIG건설과 2013년 동양그룹 사건에서도 채권 상환 불능 위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관련자들이 중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전문: 로백스, MBK·홈플러스 경영진 상대 집단소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