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지 정화 이행률 ‘제자리’ 봉화군 “6월 30일까지 마쳐야”

2025-05-15

(전자신문, 2025년 5월 15일 보도)

 

토량기준 17% 정화, 2공장 1.7%… 두 달간 0.7% 정화에 그쳐
봉화군 “불이행시 토양환경보전법 의거 징역·벌금 처분”
영풍 측 “1공장 50%, 2공장 17% 정화…사실과 달라” 주장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 완료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행률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공장의 경우 여전히 1%에 그쳤고, 1공장 역시 토양정화 대상 면적 대비 1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지난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올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말 16%로 나타난 이후 8개월째 진척되지 않았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흙의 양) 18만2950㎥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실적은 1공장에도 미치지 못했다. 면적기준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는데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으로 보면 이행률은 17%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말 16.3%와 견줘보면 두 달 동안 0.7%포인트 정화율 개선에 그쳤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영구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영구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기한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영풍이 명령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을 지에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잇따른 실적 적자,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정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영풍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풍은 지난 10년 동안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이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을 첫 부과한 시점은 2015년 4월이다. 당시 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 폐기물 보관장 등을 대상으로 2년 안에 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했다. 확인된 오염물량은 3만5000㎡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어섰다.

 

※ 기사 전문: 영풍 석포제련소, 토지 정화 이행률 ‘제자리’…봉화군 “6월 30일까지 마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