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측, 법원 절차까지 여론전 도구로 악용 소모적 공방에 신뢰 잃어…“사법 절차 왜곡 중단해야”

2026-05-28

영풍·MBK, 법원 문서제출명령 과장·왜곡하며 적대적 M&A 위한 여론몰이 지속

“문서제출명령은 통상적 증거조사 절차일 뿐…특정 의혹 인정이나 법적 판단 아냐”

고려아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단하고 본질적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영풍·MBK가 환경오염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할 본질적 과제는 외면한 채, 오직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와 소모적 여론전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마저 과장·왜곡하여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포장하며 시장과 언론을 상대로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조사 절차 중 하나이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통상적 절차로, 특정 주장이나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영풍·MBK 측은 이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마치 중대한 법적 의미를 확보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연일 배포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문서 제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 절차를 왜곡·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것이 당사의 판단이다.

나아가 재판 과정의 개별 절차를 실시간 중계하듯 외부에 유포하며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행위는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법적 판단 이전 단계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과장·유포하며 동일한 의혹을 부각하는 것은 시장과 주주들의 피로감만 가중할 뿐이며, 오히려 영풍·MBK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째 반복되고 있는 영풍·MBK 측의 왜곡된 의혹 제기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미 수차례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 고려아연의 투자 및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다.

반면 영풍·MBK 측은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전략보다는 끊임없는 갈등 조성과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원의 통상적 절차까지 소모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행위는 책임 있는 주체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영풍과 MBK는 각각 본업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는 시장과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영풍은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문제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으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MBK 역시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생계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책임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하며 국가기간산업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영풍·MBK 측은 법원의 절차적 조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여론전에 활용하고 시장을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