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놓고 고려아연과 맞붙은 MBK…투자기업 사례 살펴보니

2025-01-03

 

(매일경제, 2025년 1월 3일)

 

고려아연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과거 투자기업들에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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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즉,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주식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때문에 집중투표제는 대주주보다는 소수주주에 유리한 제도란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MBK 입장에선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MBK의 역대 50여개사 포트폴리오 중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됐거나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HK저축은행, 한미캐피탈 등 6곳이 있다.

이 중 MBK가 투자한 시점 이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BK가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명문화하거나 추진했던 사례 또한 사실상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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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MBK가 고려아연을 타깃으로 적대적 M&A를 추진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거 투자기업 사례를 보면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줬다”며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한 (MBK의) 행태를 돌아보면 주주가치제고 등의 명분은 허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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