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조선비즈, 2025년 1월 17일)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수책위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둘 다 최윤범 회장 측이 제출한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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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28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주식 93만4443주(4.51%)를 보유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33~34%로 추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40.97%)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이유다. 분쟁 양측과 국민연금을 빼면 소액주주 지분은 7~8%로 추정된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이달 23일 열린다. 앞서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회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MBK·영풍 측은 집행임원제 도입, 신규 이사 14명 선임안 등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은 7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이번 주총에선 집중투표제 도입이 쟁점 안건으로 꼽힌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 10명을 선임할 땐 주식 1주당 의결권 10개를 부여한다.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최 회장이 MBK·영풍 연합에 맞서기 위해 꺼낸 카드다.
※ 기사 전문: 최윤범 손 들어준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집중투표제 도입 찬성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