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관리학회 “국민연금, 사업보국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해야”

2025-05-15

(동아일보, 2025년 5월 15일 보도)

“외자계 벌처펀드의 국내기업 청산-기술 유출 막아 가입자 장기소득 원천 보호”

 

사진제공=한국재무관리학회

사진제공=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정무권)가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기관투자자의 ESG 정책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NPS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2025년 NPS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류지영 감사,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연금의 ESG 정책 관련 사례와 현황, 투자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정무권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모펀드 등 자산운용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관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투자자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자의 자산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세종대학교 강원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목적이 가입자의 복지라면, 사업보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사모펀드가 국내기업 청산, 핵심 자산 매각 등 벌처펀드의 행태를 보일 때, 국민연금은 사모펀드발 주주제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가령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기술을 중국에 넘긴다면 가입자의 장기적 소득 원천이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는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해 왔지만,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영역에서는 지침 및 규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려아연-MBK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 수익률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적대적 M&A 출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대체투자 영역에서도 책임투자 원칙의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혜리 박사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고려아연-MBK 사태로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적대적 M&A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연금과 같이 수백 개에 달하는 위탁운용사와 협업하는 대형 공적 연기금이 ESG 관점에서 사후적 피드백이나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 기사 전문: 한국재무관리학회 “국민연금, 사업보국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