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2025년 2월 24일, 스포츠동아 보도)
생산활동 일체 불가, 제련부문 매출 저하 가속화 전망 아연괴 매출 감소세, 수익성 악화 흐름 장기화 불가피 경영역량 부족 공감대, 일반 소액주주 반발 거세질 듯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지속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 주부터 58일 간의 조업정지에 돌입하게 된다. 환경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해당 기간 아연괴 생산 등 조업 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최악을 실적을 기록한 영풍이 올해 ‘최악’을 경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실적 악화로 인한 적자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환경오염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경상북도 등 지역 사회의 질타까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오너 일가와 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씨 일가와 강성두 사장 등 현 경영진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이나 자구 노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몰두하면서 영풍의 경영이 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업계에서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영 실패를 둘러싼 경영진·대주주 책임론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중단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기간 중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놓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제재의 배경이었다. 업계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준비까지 고려하면 4개월 가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저하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해 1~9월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은 8,187억 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 1조1,949억 원 대비 31.5%(3,762억 원) 줄었다. 올해 영풍 제련 부문 매출은 작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 조업 활동의 핵심인 아연괴 생산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풍의 아연괴 매출 감소세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22년 1조 1,419억 원이던 아연괴 매출은 2023년 9,660억 원, 2024년 6,392억 원까지 위축됐다. 불과 2년새 44%(5,027억 원)나 급감한 셈이다. 석포제련소는 이미 각종 환경 및 안전 문제로 인한 제재 등으로 평균가동률이 54%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