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서울경제TV, 2025년 8월 12일 보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 사태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권에서조차 차입매수(LBO), 피인수기업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법 개정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과정에선 국내 기업 장악이 손쉬운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PE)를 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 보고서를 통해 “작년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올해 초 홈플러스 회생신청을 기점으로 PEF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PEF 규율체계 보완은 시장 평판과 신뢰를 제고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 PE와 PEF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어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