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전자신문, 2024년 12월 25일)
MBK파트너스의 외국인 투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펀드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규정을 적용해도 MBK파트너스가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M&A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두 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합산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MBK파트너스는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인원 또한 외국인이며 전체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이다. 고려아연 인수자금을 대는 펀드 6호의 80% 이상이 외국계 자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관련 법상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규정은 우리나라보다 명확한데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Any entity over which control is exercised or exercisable by a foreign national,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entity)’는 외국인이다.
CFR은 ‘통제(Control)’에 대해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즉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 기사 전문: MBK파트너스 외국인 투자 논란 지속…美 연방규정집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