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중독으로 4명 사상’ 전 영풍 대표·석포제련소장 1심서 유죄

(경기일보, 2025년 11월 5일 보도)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로 지적받는 원청기업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