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비즈워치, 2026년 3월 18일 보도)
고려아연 법적조치 속 유사한 사례 재포착
회사·의결권 대행사·주주 등 3자간 공방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소속 사칭과 관련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의 법적 조치 이후 영풍·MBK 측은 반박에 나선 상태다.

그래픽=비즈워치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9일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해당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주주와 접촉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 자택에 고려아연 사명만 적힌 안내문을 붙여 연락을 유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MBK·영풍 측은 고소가 알려진 당일 즉시 반박문을 냈다. 명함에 MBK·영풍 측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고, 안내문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해당 주총을 특정하기 위한 실무상 표기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형사 고발이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가 확인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이전과 유사한 행동을 하며 주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주에 따르면 “어느 쪽에서 나왔냐”는 질의에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이 “고려아연 측”이라고 답했고, “오늘 고려아연 측 연락을 또 받았다”고 주주가 따져묻자 “선임하는 이사가 여러 명이라 연락이 여러 번 가는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의아함을 느낀 주주가 수 차례 더 되묻고 나서야 영풍 측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주는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과 통화 후 고려아연으로 오인해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고려아연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과 ‘3자 통화 대면’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 기사 전문: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위임 과정서 ‘사칭 의혹’ 잡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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