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 영풍·MBK, 정부·사법부 절차까지 적대적 M&A 수단으로 활용하며 여론몰이 지속
– 문서제출명령·세무조사·감리 절차 자의적 해석…정상적 투자활동 왜곡
– 고려아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에 민형사상 강력 대응”
영풍·MBK 측이 정부 당국과 사법부의 독립적인 행정·사법 절차마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듯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제기한 각종 소송과 진정, 신고 등의 세부 진행 과정을 중계방송하듯 공개하고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과도한 의미부여를 일삼고 있다. 현재 개별 사건들은 정부 당국과 법원에서 각각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섣불리 어떤 결론을 단정하거나 특정 의혹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오직 적대적 M&A를 통한 고려아연 장악을 위해 상식을 넘어선 마타도어와 여론몰이에 집착하고 있는 영풍·MBK 측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과거의 여러 행태가 오버랩된다.
영풍·MBK 측이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인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더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금융당국의 감리 절차 등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어 고려아연의 정상적인 재무 투자 건을 ‘자금 부당 유출 의혹의 뇌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사안들을 특정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형적인 왜곡 시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영풍·MBK 측은 각종 소송과 진정, 신고 등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며 고려아연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도리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법부의 통상적인 절차다. 문서제출명령은 결코 특정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어느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도 아니다. 그럼에도 영풍·MBK 측은 마치 자신들의 의혹 제기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포장하며 시장과 언론을 상대로 왜곡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금융당국의 감리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이다. 현재 조사 목적을 비롯해 어떠한 조사 결과나 판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특정 의혹과 연결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고려아연의 모든 투자 및 자금 운용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그리고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다. 영풍·MBK 측이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영풍·MBK 측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소송과 진정, 신고 등의 세부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듯 외부에 유포하며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나 주주가치 향상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당사는 고려아연과 그 구성원, 그리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영풍과 MBK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자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노력하길 바란다. 오직 적대적 M&A를 성공시키기 위해 스스로 시작하고 만들어낸 절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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