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중지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자본시장법, 공개매수 철회 사유 엄격하게 제한 |
– 법상 공개매수 철회는 투자자보호 위해 엄격하게 제한. 법원이 허용한 진행 중 공개매수 철회 어려워
– MBK/영풍, ‘1차 가처분’ 결정 이전에도 자사주 취득 위법하다는 동일한 주장 유포했으나 전부 기각
– 법원 결정에 따라 시작한 3조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만약 문제 있다면 초기에 중지되었을 것.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판단하는 2차 가처분에서 MBK-영풍이 주장하는 주장들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개매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이미 진행중인 회사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기는 어렵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 사유>
1.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3.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4.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바.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사. 주식등의 상장폐지 아.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러한 법원 결정에 따르면 MBK-영풍 스스로가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 à 75만원 à 83만원으로 증액한 이상,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하고 공개매수가격을 89만원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실질가치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허용한 같은 재판부에서 공개매수가격만을 근거로 배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서울대 로스쿨 김건식/노혁준/천경훈 공저, 회사법(제6판), 594면 |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뿐이다. 따라서 임의준비금은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 |
이 사건에서 MBK-영풍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에 재직중인 정준혁 교수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6조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고려아연의 본건 자기주식취득의 취득금액 한도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려아연 정관에 자기주식취득 한도 산정 시 임의적립금을 공제하라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자기주식취득 한도 계산 시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해외투자적립금, 자원사업투자적립금 등 임의적립금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KT&G, 포스코홀딩스, 이마트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 시 임의적립금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공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인들이 이러한 산정방식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