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측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 등 법적조치

2026-03-09

고려아연, 영풍·MBK 측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 등 법적조치

회사 사칭 의혹 속 사원증 착용·안내문 배포로 주주 혼란

“조직적 범행 여부도 규명 필요”

“대행업체 특정 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오인하게 해 의결권 위임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인원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착용한 상태로 주주들과 접촉해 외형상 회사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는 ‘고려아연㈜’ 명의만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락이 이뤄진 뒤에도 주주들이 여러 차례 확인을 요구해야만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사례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회사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절차에 응하는 등 의사와 다른 판단을 내린 사례도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계에 의해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장회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권유 주체와 주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 측은 특히 해당 사원증이 실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인원과 대행업체 간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행업체가 특정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행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앞서 미국 통합 제련소 프로젝트 관련 이사회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MBK 측 인사들을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