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4-10-13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투자자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만나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 사유>
1.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3.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4.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바.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사. 주식등의 상장폐지
아.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