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최고가 80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샀다면 괜찮을까

2024-10-14

개인투자자가 최고가(80.1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샀다면 괜찮을까?

양측 공개매수 손익 정확히 따져보니

 

최고가 80.1만원에 매입한 개인도, 수량 관계없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유리

– 10주 매입한 개인,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시 약 3배 많은 순이익 거둬

– 400주 매입한 개인도 같은 결과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3배 많은 순이익 추정

고려아연, 최대 매입수량 20%로 확대해 사실상 실질 유통물량 전부 매입 가능

공개매수가격, 수량, 세금효과 등에서 모두 고려아연 유리…”청약 불발 걱정도 없어”

 

MBK-영풍의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을 놓고 주주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특히 보유주식수와 매입단가 등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고심이 깊다. 여기에 MBK-영풍의 공개매수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여러 고민 중 핵심은 ‘가격이 80만원 수준까지 치솟은 고려아연 주식을 높은 가격(최고가 등)에 샀을 경우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아연 주식을 최근 장중(10월11일) 최고가인 주당 80만1000원에 10주를 산 경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으면, 초기 투자금(801만원)과 세금을 제외하고 76만3531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을 시 순이익은 26만950원이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했을 때와 비교해 순이익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감소한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50만2581원의 이익을 더 안긴다. 이러한 순이익 격차는 보유 주식이 늘어날수록 함께 더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대상자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종합과세대상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38.5%인 ‘슈퍼개미’ 개인투자자가 고려아연 주식을 최근 장중 최고가인 주당 80만1000원에 400주를 샀다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할 시 초기 투자금(3억2040만원)과 세금을 제외하고 2843만9725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 개인투자자가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면 순이익은 843만600원으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을 넣었을 때와 비교해 순이익이 약 30%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무려 2000만 3725원의 이익을 더 안기게 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종합과세대상자에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더라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더 많은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최대 매입수량도 20%로 상향했기 때문에 청약 불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청약하면 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증권사 자료 등을 종합하면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실질 유통물량은 15~20%라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따라서 실질 유통물량 전량을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높은 가격, 더 나은 세금효과, 유통물량 등 사실상 모든 면에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개인투자자 대부분과 국내외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