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산업부 ‘제5차 산업기술유출방지 종합계획’ 심의·의결
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브로커’ 처벌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해 보호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외국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하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 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5차 종합계획은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짜였다.
먼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 등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속히 추가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분석과 기술 검토를 강화한다.
기술 보유확인제·등록제를 도입해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기술 이동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 기사 전문: 국가핵심기술 보호벽 높인다…신속 지정·M&A 심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