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헤이홀더, 2024년 12월 27일)
MBKㆍ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40.97%까지 끌어올렸고, 이에 반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33.89% 수준에 머물러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7.08% 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공개매수 후 고려아연의 자사주 비율이 12.27%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유동주식은 불과 12.87%에 불과한데, 아마도 그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MBKㆍ영풍의 승리를 점쳤고, 증권가 쪽에서는 고려아연이 무리하게 자사주를 최윤범 회장 측에 대여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소문까지도 돌았습니다.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는 최윤범 회장이 지난번 유상증자 때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급기야 MBKㆍ영풍은 자사주 처분 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였다가, 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자사주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헤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유상증자 카드와 달리 이번에 고려아연이 꺼낸 카드는 법리적 가능성은 물론이고, 명분과 실리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명분과 실리를 잡는 최선의 카드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영권 분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본래 2025. 1. 23. 소집되는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MBKㆍ영풍 측에서 소집청구를 한 것입니다. 고려아연 측 13명의 이사에 1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MBKㆍ영풍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받은 뒤, 여기에 여러가지 정관변경의 건들을 넣으면서 이 싸움을 투박한 표싸움이 아닌 기술들(?)이 난무하는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려아연이 안건으로 상정한 정관 변경은 (1) 집중투표제 도입, (2) 이사회 수 상한 설정, (3) 액면분할, (4)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5)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6) 배당기준일 변경, (7) 분기배당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위 내용들은 그동안 지배구조개선 논의에서 항상 등장하였던 내용으로 소액주주들이 반복하여 상장기업들에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에 정관 변경에 넣은 것입니다.
※ 기고 전문: 위기에 몰린 고려아연의 묘수 | 헤이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