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ESG경제, 2024년 12월 30일)
최근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안한 기업거버넌스 개선안은 ESG 경영과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소수주주 보호규정 신설, 분기배당 도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주권익 강화 패키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제안된 주주친화 정책들은 고려아연의 ESG 경영 강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분기배당 도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며, 소수주주 보호규정 신설은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기업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적대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도 고려아연은 단기 실적이나 방어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기업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중략)
반면 MBK측은 사외이사 수를 단번에 2배로 늘려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안건 외에 이렇다할 지속가능 경영 및 일반 주주 권익 강화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는 ESG 관점에서 여러 우려를 낳기도 한다. M&A를 위해 단기간에 끌어들인 외부 차입금을 갚기 위한 단기 수익추구 및 단기 과잉배당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기업의 장기투자 위축, 고용 불안정성 증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 훼손 등은 기업의 ESG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기사 전문: [김대우 칼럼] ESG 관점에서 본 고려아연 임시주총 표대결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ESG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