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경향신문, 2024년 12월 30일)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오는 2월26일부터 1개월30일간 중단된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2025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련소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0월31일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석포제련소를 점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했다. 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제련소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에 요구했다.
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 12월, 2개월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불복해 2021년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고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 기사 전문 : 환경부, ‘폐수 방류’ 영풍석포제련소 1개월30일 조업정지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