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판결

2026-04-02

대법원, 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판결

영풍 재항고 기각…3심 모두 고려아연 손 들어줘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주장도 인정 안돼

“적대적 M&A 방어 조치 합법성 재확인”

대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의 정당성이 3심 모두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이 제기한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자회사 범위 해석과 관련한 주장 역시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 개념에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선임,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적대적 M&A 방어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취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지난해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이어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내며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