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주민, 강남서 경찰 고발…광수대가 재수사

2026-08-25

(연합뉴스, 2026년 8월 25일 보도)

 

서울청 수사심의회서 재수사 결정…포괄일죄·동일인 등 법리 복잡

석포제련소 [봉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석포제련소[ 봉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에 대해 영풍 측을 불송치 처분한 경찰 수사관이 제련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봐달라고 요청받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재수사를 결정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는 최근 강남경찰서 A수사관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이들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고발을 3개월 만에 불송치로 결론 낸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한다.

대면조사 한 차례 없이 이뤄진 각하 취지 불송치 처분이 ‘봐주기 수사’였다는 것이다. 각하는 수사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피고발인 소환 등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 법리부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남서는 장형진 고문 지위가 바뀐 2015년을 기준으로 사건을 쪼개는 법리적 틀을 제시했다. 그 이전 대표이사로서 행적은 이미 10년이 넘은 과거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행적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니 석포제련소 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발휘하는 권한이 없었다는 게 강남서가 내린 판단이다.

고문으로서는 경영 실적 보고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현재 보유한 주식도 없어 제련소로 인한 일대 오염의 혐의를 적용할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 기사 전문: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주민, 강남서 경찰 고발…광수대가 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