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측 “오염물질 처리 제대로 안해” 주장
2025-10-24
(헤럴드경제, 2025년 10월 24일 보도)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낙동강 상류의 환경오염 사건과 관련해 장 고문(영풍그룹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수십 년간 누적된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책임은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의사결정권자인 장 고문에게 있다”라면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50여 년간 낙동강 상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면서, 낙동강의 수질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변은 오후 2시께 임덕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장과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민변과 배석한 임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약 30분에 걸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경찰이 질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발장이 제출됐고, 여기에 실제 고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피고발인인 장 고문에 대한 경찰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장 고문은 석포제련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변이 지난 8월 27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장 고문의 혐의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2건 등으로 담겼다.
민변은 “피고발인(장 고문)의 불법적인 카드뮴 유출 행위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환경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열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법원은 기소된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인근의 환경오염은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봤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감안했을 때 피고발인들이 오염물질을 고의로 유출하거나 과실상 유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인근의 환경오염이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서 지속적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점, 석포제련소 부지가 투수성이 좋은 지질구조이고 지하수 흐름 방향이 석포제련소에서 하천 방향으로 형성돼 있어 석포제련소 하부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