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이데일리, 2025년 1월 13일)
환경당국, 고려아연에 황산 반입 금지 처분 내려
고려아연, 영풍에 11일부터 황산 반입 중단 통보
다음달 58일 조업정치, 상반기 정상가동 불확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부산물인 황산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생산 차질을 빚게 됐다. 영풍은 그동안 황산을 고려아연을 통해 처리해왔으나 환경당국의 규제로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13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을 근거로 황산 가스를 제3자로부터 반입 및 저장하지 말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오는 24일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온산제련소는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부터 황산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략)
이번 조치로 영풍은 황산을 자체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로 이미 다음 달 하순부터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 사실상 상반기 동안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