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환경 오염 이슈 多 영풍에 경영 못 맡겨”

2025-01-03

(지디넷코리아, 2025년 1월 3일)

 

석포제련소, 대법원 58일 조업정지 최종판결 이후 또 조업정지 10일 추가 처분 받아

(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고려아연이 환경오염 문제로 58일 조업정지가 확정된 영풍과 그 파트너 MBK파트너스가 ‘비철금속 세계 1위’ 고려아연의 경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려아연은 3일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적대적M&A로 알짜기업 경영권과 이익 탈취에만 몰두하는 영풍·MBK를 ‘이익공유자’라고 지적하며 시장과 주주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영풍의 58일 조업정지는 경쟁사인 고려아연에 점유율을 높일 기회일 수 있지만, 영풍과 MBK가 경영할 경우엔 당장 영풍의 적자 보전과 황산 처리, MBK 투자금 회수가 시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다수 주주 이해관계와 영풍∙MBK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회사 이미지 훼손과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

친환경 비철금속 제련은 생산성이나 효율성만 따질 경우 관련 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영풍은 지금까지 자사를 경영하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며 환경오염 등을 지속해 왔고, 끊이지 않는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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