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법적 타당성 법원의 배임, 시세조종 배척 사유

2024-10-02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법적 타당성>

-법원의 배임,시세조종 배척 사유-

 

◆ 자사주 매입은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의 본질은 영풍과 MBK에 의한 ‘기업가치를 훼손할 적대적, 약탈적 M&A’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안으로 궁극적으로는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회사이익’의 감소를 막기 위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결정입니다.

영풍MBK에 의한 공개매수는 투기자본인 사모펀드 MBK가 영풍과 연합하여 당사를 사실상 약탈하는 것으로서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회 뿐만 아니라 사내 핵심기술진과 노조, 지역사회, 정치권까지 모두 반대하는 명백한 ‘적대적 M&A’입니다.

MBK는 사모펀드의 본질상 단기차익 실현 및 이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를 존재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MBK와 영풍은 궁극적으로는 당사의 경영권 취득 이후 당사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매수에 소요된 막대한 규모의 금융 비용 충당을 위해 공개매수 전부터 공공연히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으며,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비판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당사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은 변함없이 수행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경영에 실패한 상황에서 당사의 배당금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영풍은 앞서 3월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도 배당금 인상을 요구하며 표대결을 펼쳤으나, 합리적인 다수 주주들의 선택으로 당사 이사회에서 최초 제안한 배당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영풍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매수를 위해 MBK가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영풍과 MBK가 원하는 과도한 배당금 인상이 실현되는 경우 당사의 투자여력은 줄어들고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의 우량자산과 막대한 현금을 빼내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며, 이로 인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자사주 매입은 법과 정부에서 인정한 적대적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M&A가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시 이와 같은 행위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포이즌 필과 같은 극단적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무부(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지배권취득을 위한 지분을 감소시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증권거래법의 자기주식 취득한도 개정과 관련된 입법안 통과 당시 법안발의 설명에서도 기업의 ‘경영권방어’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그 개정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과 전량 소각은 전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입니다. 법원은 상대 측의 배임 및시세조종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관련 법령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들에게 매각 기회를 부여합니다.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대적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여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가격을 66만워으로 제시했다 이를 75만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즉 배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풍 측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어행위는 최윤범 이사회 의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고려아연 전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려아연의 박기덕 대표이사와 정태웅 대표이사, 이제중 최고기술책임자, 노진수 부회장 등 현 경영진은 그 동안 다수 주주의 지지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고, 영풍이 아닌 고려아연 전체 주주의 수임인으로 고려아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현직 경영인과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고려아연을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이자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만들었으며, 지자체와 협력 업체, 그리고 장기투자자 등 주주들의 지지 속에 현재의 고려아연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고려아연에는 영풍 외에도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등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데, 설령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적대적 M&A를 성공적으로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주주들이 현 경영진을 신임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경영체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전체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기수익을 쫓는 사모펀드와 영풍이라는 실패한 기업에 의해 고려아연의 운명이 좌우되도록 할 수는 없는바, 이번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매입은 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