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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고려아연,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추가 고소

“조직적 범행 가능성…압수수색 등 엄정 수사 촉구”

사원증 도용·사칭 행위로 주주 혼란 지속

일부 주주, 의사와 달리 위임장 서명 피해 사례 발생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를 사칭해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을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 3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공모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유사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주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추가 고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명칭만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해 회사가 발송한 문서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주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또한 대면 및 통화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사원증을 착용하는 등 사칭 행위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회사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MBK·영풍 측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회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에는 권유 주체와 주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성과 적정성이 침해될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행위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BK·영풍 측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주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며, 고려아연은 관련 시장 질서 교란 의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